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금감원이 지난달 말 방 의장을 소환했다.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다.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이 투자자에게 지인 양모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한 정황이 확인됐다.
투자자는 지분을 PEF에 매각했지만 하이브는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를 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방 의장은 또 PEF로부터 지분 매각 차익의 30%인 4,000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하이브 증권 신고서에도 누락했다.
이번 금감원 소환조사에 대해 방 의장 측은 사실 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답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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