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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내'에 서민상품은 제외"

김예원 기자

입력 2025-07-03 15:22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지만, 서민금융상품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의 실무지침서를 금융권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대출 한도는 전 금융사의 신용대출을 합산해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카드론은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해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결혼·장례·출산·수술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해당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 매수자들의 경우,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감안해 지난달 27일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에 한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기존 주택 처분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경락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세입자를 내보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전세금 반환용 대출(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한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새 규제에 따라 1억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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