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이 4일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반영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이익을 위한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경영행위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현행 형법상 배임죄 규정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소송 남발의 우려가 크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는 "국가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영으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불명확한 배임죄 적용으로 인해 이러한 헌법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도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는 설령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04년 판결에서 제시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다. 경영자가 사익을 취하지 않고 신중한 판단을 거쳐 이익을 도모한 경우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앞서 지난 2일에도 이 같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반영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대법원의 판례로 존재하던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법제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