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유럽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를 마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4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7월 5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ℓ 용기에 포장된,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통칭 브랜디)' 관련 업체에는 27.7∼34.9%의 보복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 적용 기간은 5년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EU의 관련 업종 협회·기업은 예비 결정 이후 규정된 시간 안에 자발적으로 가격 약속(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제출했다"면서 "조사기관은 심사를 거쳐 중국 법규에 부합하는 가격 약속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수출업체는 조사기관이 동의한 약속 조건에 따라 수출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년 10월 11일부터 이날까지 수입된 EU산 브랜디에는 반덤핑 관세를 소급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EU가 자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무역 조사를 벌이는 데 반발하며 작년 1월 EU산 브랜디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를 두고 브랜디의 주된 생산지이자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에 적극적이었던 프랑스를 겨냥한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인상에 나선 가운데 전기차, 브랜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무역 의제를 꾸준히 논의해왔고, 최근에는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으나 중국은 결국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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