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남성이 연인에게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해 이별한 뒤 60회 넘게 연락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무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연인 사이였던 B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같은 해 5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직장 근처로 찾아갔다.
2023년 초부터 교제하던 A씨와 B씨는 결혼까지 염두에 둔 깊은 관계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10일 B씨가 약속에 늦은 일로 말다툼을 하다 A씨가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고, B씨도 헤어지자고 응수했다.
이후 A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같은 해 4월 14일까지 후회, 사과, 애정 표현 등이 담긴 문자를 65회 보냈다.
그럼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자 A씨는 며칠 뒤 B씨 차량에 꽃다발과 편지를 두고 갔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게서 경고를 받은 A씨는 그제야 더 이상 문자 등을 보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연령, 교제 기간, 당일 언쟁 이유 등을 보면 B씨가 강경하게 헤어지자고 나오자 이를 되돌리고자 하는 의도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다"며 "문자 내용 자체만으로 B씨에게 위협이 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가 장기간 지속된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부정확하게 묘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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