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당국이 14세 소녀와 동거하며 자신의 아이까지 낳게 한 한국인 유튜버 A씨를 체포했다.
5일 필리핀 GMA뉴스 등에 따르면 필리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및 아동 성학대물 대응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지난달 카가얀 데 오로시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학대, 인신매매 혐의로 한국인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이버 순찰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계정이 A씨와 연결돼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4세 소녀와 동거 중이었으며, 이 소녀가 최근 남자아이를 출산했고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A씨임이 드러났다.
NCC-OSAEC-CSAEM은 "해당 플랫폼에서의 활동이 아동 온라인 성 착취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 엄중히 추적·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한다며 한국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NCC-OSAEC-CSAEM)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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