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출산한 여성 2만여 명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총예산은 346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1만1천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6월 말 기준 1만420명에게 올해 예산의 88.4%가 지원됐다.
이 속도라면 8월 내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천515명분의 예산을 추가해 총 2만여 명의 출산급여를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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