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상호관세 유예
말레이시아 등 5개국 서한도 '공개'

현지시간 8일 종료 예정이었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이 내달 1일까지 연장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7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미국과 관세율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벌게 됐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 다른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중 발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12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만 특별히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레빗 대변인은 "그것은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서한에는 한일 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양국 모두 25%로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적혀있다.
한국의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발표됐던 수준과 동일하며, 일본은 1%포인트 상향됐다.
한편, 한일 양국에 대한 서한을 우선 공개한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SNS에 잇따라 공개했다.
관세율은 말레이시아(24→25%)가 최초 발표 대비 소폭 올랐고, 남아프리카공화국(30%)은 동일했으며, 미얀마(44→40%), 라오스(48→40%), 카자흐스탄(27→25%) 등은 하향 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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