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다음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라는 시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한 것으로 봤다. 한편에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계약으로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 정산 받았다. 다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소거 제출 과정에서 이 과정이 누락됐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현재 제기된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 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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