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가 교도소 수용 능력 한계에 봉착하면서 정부가 다소 파격적인 대책까지 검토 중이다.
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최근 라디오 RTL 인터뷰에서 폐쇄된 노인 요양시설을 교도소로 활용하거나, 독일·스페인 교도소를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런 방안들이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 교정시설은 전체 6만2,500명 수용을 목표로 설계됐지만, 현재 수감자는 약 8만3,000명으로 이미 한계를 넘었다. 남부 지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250%에 달한다. 정부는 교정시설 추가 건설을 추진 중이나,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고 수감자도 분기마다 1,000명씩 늘어 당장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올해 초 외국인 수감자를 출신국으로 추방해 복역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여기에 법무장관이 요양시설·해외 교도소 임차까지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요양시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 노인요양시설 책임자는 "법무장관의 잘못된 아이디어는 우리 노인 요양 시설이 교도소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노인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2035년까지 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담당 장관이 이미 지적했다"며 "다르마냉 장관은 이를 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수감자를 외국에 위탁 수용하는 방안도 헌법상 한계가 크다. 피가로와 인터뷰한 법조인들은 "우리 헌법은 외국에 국가의 고유 권한을 위임하는 걸 금지하는데, 교도소 관리는 명백히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를 소집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형집행 담당 부서에서는 집행 속도를 늦추는 등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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