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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안껐다 화재로 3명 사망...70대에 법정 최고형

입력 2025-07-10 07:11  



2023년 성탄절 29명의 사상자가 나온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79)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 살던 김씨는 2023년 12월 25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이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33)씨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부터 대피시킨 임모(38)씨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져 사망자는 3명이 됐다.

김씨는 당일 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계속 피우다 오전 4시 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방에 있던 신문지·쓰레기봉투 등에 옮겨붙어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한 것이다.

김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다며 담뱃불로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작년 9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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