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된 가운데 올해 1월 1차 구속 때처럼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향후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2차 구속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들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상황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체포적부심사, 구속취소 청구 등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에도 유사한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특히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꼭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속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법의 위헌성 등을 거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법원은 담당 재판부를 배당하고, 해당 재판부는 청구된 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통상 큰 법원은 형사수석부가 맡거나 형사항소부가 맡고,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한다.
다만 법조계는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인용률 자체도 낮고 법원이 구속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사정변경과 무관하게 구속 절차의 위법, 위헌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지도 의문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그가 주요 사건 관계자에게 진술 번복을 유도하고 회유하려 한 정황을 다각도로 제시해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만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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