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오는 9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약기관들과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채무조정을 단기적 손실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연체자 재기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달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안에는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줬는데, 그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또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제한됐지만,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천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협약기관들 간 실무 협의 및 협약 개정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앞으로 한 달간 현장간담회,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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