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파격 지원 필요"

국회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은 15일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명문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글로벌 석학 대학 영입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외 인재 영입은 물론 국내 우수 인재 유출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석학의 60% 이상이 해외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의 대응 미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파격적인 우대 정책으로 해외 석학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주 여건과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계획이 장기적 방향에 머무르면서 현실적인 인재 유치 수요에는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현행 '교육재정 지원 규정' 역시 선언적·임의적인 규정에 불과해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내 대학(국·공립, 사립 포함)에 국내외 우수 석학을 영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연구비 지원 ▲주거 등 정주 여건 마련 ▲안정적인 연구 환경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지원은 현행 교육법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대학이 독자적으로 석학을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 의원은 "연구 역량, 학문적 네트워크, 산업 연계 효과를 고려할 때 석학 한 명의 파급력은 매우 크다"며 "글로벌 인재 경쟁은 이제 국가 간 대항전이다. 대학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파격적인 연봉과 안정적 연구 여건을 제공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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