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견을 학대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4)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정읍시 한 하천의 다리 밑에서 올무로 포획한 유기견을 농기구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고는 자루에 담은 개를 농수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이 개는 얼굴 뼈 등이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고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 "식용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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