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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무마' YG 양현석, 유죄…"아쉽지만 받아들여"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7-18 13:33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총괄은 래퍼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공익 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YG 소속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

1심은 양 총괄의 발언이 한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양 총괄이 대형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2심에서는 보복 협박은 무죄, 면담 강요는 유죄로 봤다. 양 총괄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양현석 총괄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 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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