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의 한 육군 보병 부대에서 사단장이 부대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모 부대 A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갑질한 의혹이 제보됐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사단장은 지난 4월 중순 체력단련 시간에 비서실 직원을 시켜 부대 내에 있는 두릅을 따오게 했다. 이후 군용 장비용 군장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두릅을 채워 오게 한 뒤, 종이 가방에 포장하도록 지시했다.
또 비서실 직원을 시켜 공관 뒤편에 닭장을 만들도록 했으며, 교회 출석 시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 종교를 믿는 간부에게 교회에 참석하라고 강요한 정황도 있다고 센터는 밝혔다.
폭행과 예산 유용 문제도 제기됐다. 센터에 따르면 A 사단장은 지난 4월 초 직할 부대장들과 운동경기를 진행하던 중 한 참가자가 다치자 교체 투입을 위해 비서실 직원을 급히 부르며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의혹이 있다.
센터는 또 A 사단장이 공관 예산 182만 원 가운데 80만 원을 필라테스 가구를 사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목표는 4인용 소파 구입이었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자들은 국방부 익명 신고시스템을 통해 내부 신고를 했지만 묵살됐다"며 "이는 사실상 비위행위를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가 제보를 무시한 후 피해자들은 고립됐다"며 "A 사단장이 제보자들을 겨냥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밝혔다.
육군은 A 사단장을 분리 파견(직무배제)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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