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돈을 맡긴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1금융권보다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금리는 더 높은 저축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할지,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대규모 머니무브를 일으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임 기자, 보호 한도가 높아진 건 24년 만이죠?
<기자>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지는 건 2001년이후 처음입니다.
일반 예·적금 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전체는 아니고, 예금으로 운용하는 금액만큼만 보호를 받습니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전체 예금 중 보호받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9%에서 58%로 늘어나게 되고 보호예금계좌 비중도 97.9%에서 99.2%로 높아집니다.
<앵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줄줄이 떨어지고 있지만, 저축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3%로 오르며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져 계좌 수를 줄일 수 있게 되는 만큼, 저축은행 상품들에 눈길이 갈 것 같습니다.
<기자>
그동안 5천만원 보호한도에 맞춰 자금을 나눠서 예치해온 분들은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계좌를 합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그 과정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금을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민, 우리 등 5대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1.85~2.55% 수준인데요.
79개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 금리는 3.01%입니다.
청주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등 조금만 찾아봐도 3.2~3.4%대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높이는 건 이번 한도 상향을 기회로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함인 건가요?
<기자>
예금 금리 역주행은 9월 예금자보호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니무브를 준비하는 건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에서의 이동보다는 저축은행권 내에서의 갈아타기가 더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객 확보 목적도 있지만 수신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 측면도 있습니다.
저축은행 전체 수신 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98조5,315억원으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각 저축은행들이 수신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예금 기조는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기자>
9월에 실제로 한도가 상향된 이후 어느 정도 머니무브가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기준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만 예금 금리를 올리는 것도 부담입니다.
또 저축은행들은 너무 많은 자금이 몰리는 것도 경계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을 많이 모으는 건 대출 영업을 해서 이윤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으로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고, 실물 경기도 침체돼 있기 때문에 신규 대출 취급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 것도 결국 비용이기 때문에 적정 수신금액을 초과하면 저축은행에서는 역마진이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권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기 예금들의 만기가 보통 4분기에 상대적으로 몰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고금리 상품으로 기존 고객들의 이탈을 막고, 이후에는 추가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중은행들은 어떻습니까? 머니무브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긴가요?
<기자>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에 대해 여전히 건전성 우려가 있고, 금리 차이도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증시 쪽으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신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자금이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