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발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 판매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가 잇따라 삭제됐다.
한 이용자는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판다"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으며, 현금을 받고 직접 결제해주겠다며 만남을 유도하는 글도 등장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불법 현금화할 경우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을 목표로 둔 정부 목적을 퇴색시킬 수 있다. 또한 양도 및 현금화 행위는 법률 위반이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도 받을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가맹점도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 수취 시 등록 취소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조치와 게시물 삭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추가 조치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당근마켓 관계자 역시 "정부 지원금은 금지 품목으로 관리 중이며, 금칙어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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