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라온저축은행이 KBI그룹 계열사인 KBI국인산업에 매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지분 60%에 해당하는 주식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KBI국인산업은 경북 구미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3,836억 원, 자기자본 3,382억 원, 지난해 매출액 611억 원, 당기순이익 318억 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라온저축은행은 부동산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어 지난해 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는 KBI국인산업과 대주주 등의 부채비율·범죄경력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심사했으며,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 계획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온저축은행 매각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최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 시장 자율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한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으며, 추후 유상증자, 부실자산 처분 등으로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 부과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 중인 저축은행들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시장 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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