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7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유튜버 박모(70)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모 변호사도 2023년 11월 기자들에게 '1천억원 증여설'을 주장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노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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