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낸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7일 독일에서 진행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이 24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는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로,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 조립체를 형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을 위해 폭넓게 적용된다.
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판결은 즉시 집행되지만, 항소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은 신왕다와 특허 소송에서 3번째로 승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은 지난 5월 두 건의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이 회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이에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처음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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