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감액배당 제도 손질 여부를 고민 중이다.
-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개편 방법을 검토 중이며, 일부 의원들도 이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그러나 노바렉스, 대성산업 등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감액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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