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A씨는 동네 병원에서 지방을 분해해 준다는 주사를 맞았다. 뱃살이 신경쓰인다는 A씨에게 의료진은 시술과 함께 "우리 병원의 지방 분해 주사는 유명 지방 분해 주사제와 동일한 'DCA(데옥시콜산)' 성분"이라며 "유명 제품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병원(의원)에서 맞은 DCA 주사는 알고보니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었다.
취재에 따르면 '뱃살 주사' 'DCA 성분 주사' 'DCA 성분 동일' 등이란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 DCA가 아닌 화장품 DCA를 주사하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환자들은 본인이 맞은 지방 분해 주사가 의약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게다가 화장품 성분 체내 주사는 무허가 제품 사용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 임상 허가 절차를 거쳐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받은 제품만 체내에 주사가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에서 화장품을 주사하면 불법"이라며 "성분명이 같다는 이유로 들여와 시술하는데, 병원 입장에선 의약품을 주사하는 것보다 마진이 많이 남고, 소비자들도 의약품 주사제보다 가격이 저렴하니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다. 동일한 성분이라 해도 화장품은 의약품보다 관리 기준이 촘촘하지 않다. 제조·생산 과정에서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체내에 주입됐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방 분해로 허가받은 DCA 성분 주사제는 두 제품(대웅제약 브이올렛, LG화학 벨라콜린) 뿐이며 주사시 한 병(바이알)당 25~55만원 수준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많은 양이 필요한 복부, 허벅지 등에 사용하기에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이라, 의약품 DCA 대신 화장품 DCA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은 병원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DCA 성분을 병원에 납품하는데, 바르는 용도가 아닌 주사제 패키지에 담아 공급하는 식이다.

N사 D제품의 경우, '의료용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영업 혹은 의료 도매 쇼핑몰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N사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화장품이고, 주로 병원에 공급하는 용이며, 개인이 따로 구입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광고를 통해 '지방분해' 'fat destruction(지방 파괴)'라는 문구를 쓰고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방 분해, 파괴란 단어는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지침에서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금지 표현인데다, 해당 제품을 환자에게 주사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장품은 의약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의료 소비자들은 단순히 비슷한 성분에 저렴한 가격이니 잘 모르고 선택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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