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G파트너스는 공개매수와 장내매수를 통해 비올 주식 5,415만6,194주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비올 발행주식 총수의 92.7%에 해당한다. 발행주식 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을 가진 유통주식수 기준으로는 93.8%다.
앞서 VIG파트너스는 충분한 수준의 지분율을 취득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원칙적으로 비올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
비올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90%를 넘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자기주식은 통상 간단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 이에 VIG파트너스가 확보한 비올 지분율로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제외한 기준으로 95% 이상 보유시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도 이를 준용한다는 점에서 VIG파트너스는 상장폐지 기준까지 약 70만주만 남겨두고 있다.
다만 VIG파트너스 측은 잔여 지분 전체에 대해 주당 1만2,500원의 장내 상시 매수를 이어가기로 했다.
VIG파트너스 관계자는 "기회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소액 주주가 장내에서 즉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VIG파트너스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진행하면 소액 주주가 교부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약 7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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