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가 20대에 결혼하는 시민에게 혼수비용을 지원한다.
31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원금은 가전·가구 구입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다.
대상은 혼인과 함께 구미시에 정착한 20대 청년 신혼부부로 남녀 모두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청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신청서와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유효) 부부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등이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4월부터 올해 혼인신고를 완료한 30세~45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최대 100만원(구미사랑상품권)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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