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사고를 낸 기업의 대출과 보증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 여신 담당자와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은행권의 기업 여신 평가 내규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중대재해 기업 평가항목 개선 방안과 관련한 금융권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김 위원장은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재미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은 당장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같다"며 즉각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은행들은 기업신용평가 시 재무적 요소와 함께 사회적 평판, ESG 점수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중대재해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평판이나 윤리경영 등 항목에서 점수가 낮게 매겨져 대출 한도와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아직 산업재해 발생 여부나 빈도 등이 명시적으로 신용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진 않고, 신용등급 결정에 있어 재무적 요소보다 영향력이 덜 하다.
금융위는 현행 기업신용평가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별도 평가 항목으로 만들거나 신용정보원을 통해 특정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전 금융권에 전파해 기업신용평가 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