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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수영복 직구했는데'...피부염 위험 '부적합'

입력 2025-08-01 07:41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등 3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수영복·수경·수모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 제품 9개 등 총 33개를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졌다.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한 결과, 총 14개 제품이 pH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3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은 버클을 풀 때 필요한 힘이 국내 안전기준에 못 미쳤다. 나머지 2개는 본체 두께가 기준치 미달이었다.

이런 제품은 물놀이 중 버클 풀림이나 제품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어린이용 수영복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과 pH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은 조임 끈이 의복에 부착돼 있지 않았으며 끈의 자유단 길이도 기준을 초과했다.

2개 제품은 어깨끈에 부착된 장식성 코드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목 부분에 사용이 금지된 자유단이 있었다. 이런 제품은 착용하다가 걸림, 끼임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1개 제품은 pH 수치가 기준치(4.0∼7.5)를 초과한 9.4(강알칼리성)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면 피부 자극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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