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법안 모두 다수 표결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이견 없이 합의처리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