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나 융자 통한 설치비 지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전국의 노선 버스 정류소에 실시간 정보 등을 제공하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대중 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 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방 농어촌 지역, 높은 언덕이나 협소한 골목길 등에서 마을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교통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주요 도시 정류소에는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널리 설치되어 있지만 지방의 마을 버스 정류소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또는 운행을 하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일이 빈번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법안은 모든 시장과 군수를 대상으로 정류소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설치 기준과 정보 항목 등을 정하도록 하며 설치비는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재정 지원 항목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보 접근의 격차가 곧 교통 복지의 격차이며, 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층과 같은 교통 약자에게 실질적인 차별이 되고 있다”라며 “버스 한 대가 전부인 지역 주민들이 헛걸음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마치고 의안과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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