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당 대표 직무대행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뒤인 전날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주식 시장이 전날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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