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곳 위반 적발

과도한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을 조장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점검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3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는 교습비 변경 시 교육청 신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이면서도 학교나 유치원 등의 명칭을 쓴 업체(6곳)와 거짓·과대 광고를 한 업체(7곳),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한 업체(13곳) 등도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업체에 교습 정지(1건)를 비롯해 행정명령(56건), 행정지도(6건)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18곳에는 총 1천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영유아의 실력을 시험하는 '레벨 테스트'를 하는 업체도 11곳 파악됐다. 일부 영어유치원이나 유명 선행학습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레벨 테스트는 난도가 상당해 '4세 고시'로도 불린다
레벨 테스트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지도로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를 강화하겠다"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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