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개편안 조정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주식 시장 반등 중
-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세제 개편안 실망감에 3.8% 급락, 약 4개월 만에 최대 낙폭 기록
- 법인 세율 구간별로 1%씩 인상, 최고 세율 25%까지 인상 예정, 이를 통해 18조 5천억 원 세수 확보 계획
- 증권 거래세 0.15%에서 0.2%로 인상,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
-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세율 및 적용 대상 기업 규모에 대한 실망감 존재
- 증권가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단기적 조정을 야기할 수 있으나 도약의 기회로 평가, 분리 과세 조건 충족 기업 및 배당 증가 예상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
- 세제 개편안의 향방은 이번 주 증시 흐름과 시장 반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세제 개편안 조정 가능성에 주식 시장 반등, 검은 금요일 후 투심 기지개
금요일 급락을 뒤로 하고 투심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탈플라스틱과 인터넷 대표주, 카지노 섹터에 무지개가 떴다. 오는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플라스틱 협약이 개최되는데 이 협약을 눈앞에 두고 탈플라스틱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급등하고 있다. 한편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세제 개편안 실망감에 3.8% 급락하며 약 4개월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자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던 정부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체감 부담을 높였다는게 그 이유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증세로,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 씩 오르는데 2022년과 같은 수준으로 최고 세율이 25%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과세 기반 정상화라고 설명했지만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도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0.15%인 세율을 0.05% 인상하기로 하면서 0.2%가 됐다.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의 체감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대주주 기준도 강화된다. 그동안엔 종목당 50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됐는데 이제는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도 대주주로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 대주주가 양도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물량을 팔고 이에 따라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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