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신설된 채무조정 전담팀은 임원급이 직접 관리하며 △상담 전문성, △채무조정 역량,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발맞춰, 채무조정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회생 기반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법률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개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원금 감면 △연체이자 면제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은 물론이고 연체율 관리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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