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
취급 제한되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전국 확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며,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된 것으로, 이번에 신한은행은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또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에서 막기로 했다.
다만, 조건부 취급 대상 중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 매일 바뀌는 금리를 더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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