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에서 차량이 회전을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위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가능성이 평균 7%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이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위해 전국 10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가상 실험을 하고, 횡단보도 위치에 따른 차량 지체 시간과 보행자와의 상충 횟수를 분석한 결과다.
횡단보도를 교차로 시작점에서 3m 뒤로 옮기면 차량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이격 설치한 후 현장 평가를 진행해 실제 보행자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경찰청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새로운 권장 기준으로 반영됐다.
기본적으로 교차로에서 차량이 회전하는 시작점에서 3m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되, 교차로의 크기 등 개별 도로환경을 고려해 공학적 판단 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기존 통행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가까이 설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사진=경찰청)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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