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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억 대주주 논란' 이르면 오늘 결론낼 듯

김보선 기자

입력 2025-08-05 13:27   수정 2025-08-05 13:42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화' 방침에 대한 여당의 결론이 이르면 5일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 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주주 기준이 민심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안을 조기에 결론낸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라도 결론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법안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라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양도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생각이) 틀리다"며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고 주가가 떨어졌거나 올랐거나 하는 상관관계는 사실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국회에 청원이 올라오는 등 많은 분들께서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상황도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당내에 주식 양도세 관련 '공개발언 자제령'을 내리고, 정책위의장에게 A·B안 등 대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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