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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배달 오토바이…7살 치고 담배만 '뻑뻑'

입력 2025-08-07 20:36   수정 2025-08-07 20:36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친 7세 어린이의 부모가 운전자의 반성 없는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7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23분께 강릉시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7)양이 20대 B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에 치였다.

얼굴과 팔, 다리에 찰과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소방헬기를 타고 원주시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현재 다행히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이다.

A양 가족은 피서철을 맞아 강릉에 놀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부모는 연합뉴스에 "초록 불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아 급히 가고 있었다"며 "오토바이가 당시 약 40∼50㎞ 속도로 아이를 들이받으며 오토바이에 깔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가 곧 바뀌니 빨리 건너'라는 식으로 내달리면서 제 뒤를 따라오던 아이를 못 본 거 같다"며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담배만 피우던 모습은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A양 부모는 "사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사과나 연락도 없다"며 "합의 없이 최대한 처벌 받길 원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모습들을 워낙 흔하게 보다 보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 아이가 겪고 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신호 준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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