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고려아연은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영풍은 지난해 6∼7월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각각 제기했다.
영풍은 지난 2000년부터 경북 봉화 석포 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울산 온산항으로 수송할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 왔는데, 지난해 4월 고려아연이 이 계약을 종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이므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처분과 별개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으로 오는 14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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