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0일) 고위당정협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렸지만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복수안 같은 것은 없었다"면서 "당내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며 '50억원 유지' 전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도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도 유인해 한다"며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다음 고위당정 전까지 정리해서 전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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