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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서울중앙지법 도착...침묵하다 취재진에 '꾸벅'

입력 2025-08-12 09:39  



김건희 여사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서 하차해 건물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김 여사는 답하지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법정으로 올라가는 검색대를 통과하기에 전 잠시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 10분께 시작되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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