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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 협박 메모 붙인 20대 결국

입력 2025-08-12 16:23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협박성 메모를 남긴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협박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는 메모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단지 주차장에 불법 주차했다가 관리사무소로부터 여러 차례 불법주차 스티커를 받게 되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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