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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벌금이 '1억5천만원'..."그럴만 했네"

입력 2025-08-14 09:21  



스위스에서 한 재벌이 과속 운전을 했다가 최대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13일(현지시간) AP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6월 보주 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천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또 속도위반이 적발된다면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천7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스위스가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따라 다르게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 재벌은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은 적이 있을 정도다. 그는 프랑스 국적이며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8년 전에도 유사한 과속 사건으로 적발된 적이 있으며, 당시에도 1만 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과속으로 인한 스위스의 최대 벌금 사건은 2010년에 있었다. 백만장자인 한 페라리 운전자가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이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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