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분 금리 전가 가능성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5대 시중은행이 연 1조원 넘는 교육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교육세 부담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천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현행 교육세법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상환이익 등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다. 매각·상환이익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수익 금액의 대부분은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조업의 '매출'과 같은 개념이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세법 개정법률안은 수익 금액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의 2배인 1.0%로 인상했다.
이대로라면 5대 은행이 자체 분석한 결과 작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약 4천758억원 더 내야 한다. 이미 납부한 교육세까지 더하면 9천821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은행의 이자·수수료 등 수익 규모는 이익 증감과 상관없이 꾸준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르면 내년 수익부터 부과될 5대 은행의 새 교육세는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자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취합해 지난 13일 오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은행연합회는 최근 실제 은행별 교육세 납부액 등도 조사했다.
의견서에서 은행권은 주로 ▲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 과도한 인상 폭 ▲ 간접세 본질과 괴리 등을 지적했다.
우선 목적세인 교육세의 세율 인상으로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납세의무자 및 담세자) 간의 불일치 현상이 심해져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더구나 이미 혜택에 상관없이 업권의 성장을 명분으로 부과된 교육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다시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은행권은 강조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교육세 인상이 개별 은행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30일 민병덕 의원(민주당·대표발의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신설되는 은행법 '제30조의 3'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가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으로 명시됐다.
당초 교육세도 은행이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대상으로 논의됐지만, "이자를 받는데 들어가는 엄연한 비용인데 반영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은행권의 주장을 정치권이 받아들여 산입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따라서 만약 교육세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모두 현재 원안대로 통과돼 실제로 적용될 경우, 은행권이 교육세 증가분의 일부라도 가산금리에 넣어 그만큼 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반영,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 또는 9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납부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