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업계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자금이동 상황과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TF를 구성해 예금잔액과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해왔다. 이번이 TF 구성 이후 4번째 점검회의다.
우선 7월 말 기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은행·저축 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라며 "당초 우려하던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이동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신금리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50bp)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예고 이후 타 업권에 비해 높은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이전에 비해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었지만,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현상이 과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을 위한 업계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각 금융사들은 내달 1일 시행 전까지 전산시스템, 통장 및 각종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업계에 예금보험관계 표시, 고객 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보도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13일 자체 회의를 개최해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보의 업무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유재훈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예금보호한도 상향 실행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금융위는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돼 있는 4분기에 예금잔액과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보를 중심으로 업계 준비상황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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