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 및 고충 처리 의무화

저출생으로 줄어드는 병역 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의 현역병 복무와 복무 실태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하면 현역,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뽑을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받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고자 한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등 제도 운용 현황을 매년 정기 국회 개회 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및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 현역병이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요구도 늘고 있다"라며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해 병역 자원 확보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 형태의 제한을 타파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방 안보 차원의 특단책으로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군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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