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온라인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확산에 나선다.
금감원은 21일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불법 금융투자사기의 최신 수법과 대응 성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액은 7,104억 원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8,545억 원)의 83%에 달한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정보 차단 요청, 수사의뢰,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사이트 차단이나 사전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자율규제 성과도 소개됐다. 카카오톡은 불법 리딩방 차단을 강화한 결과, 제재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2023년 11월) 대비 올해 7월 기준 94% 감소했다. 구글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금융서비스 광고 인증제를 운영 중이다. 네이버는 금융광고 검수 강화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신고 표기, 댓글 중단 등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단기적으로 자율규제 내실화를 위해 모범사례 공유와 업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규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김미영 처장은 “불법 리딩방과 같은 금융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사기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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