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져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11일 낮 12시 19분께 전북 전주시 한 커피숍에서 주운 타인의 명품 지갑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지갑을 돌려주려고 파출소 앞까지 갔는데 벌금 미납 때문에 지명수배 중일 것 같아서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나중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면 돌려줄 생각으로 지갑을 갖고 있었을 뿐이므로 불법 영득 의사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과거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혼한 아내가 이를 모두 납부해 이 사건 당시에는 지명수배가 해제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명수배 해제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서 '(벌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며 "또 지갑을 주웠을 당시 피고인 옆에 일행 2명이 있었는데도 파출소에 대신 가달라고 부탁하는 등 습득물 반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미 지명수배가 해제돼 경찰관을 대면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타인의 지갑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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