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법 조항은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침수차량이 신차인지 중고차인지는 관계없이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이 기존 차량 최초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종별 세율(승용차 7%, 승용차 외 5%, 영업용 4%)이 부과된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폐차증명서 또는 보험사가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차량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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