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20%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디지털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행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 환급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행사별 최대 2만원, 합산 시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 기간을 넘기면 환급액은 없어진다.
환급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 지역의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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